서울에 '임대료 반값' 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종합)

권현지 2024. 2.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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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유, 공간 분리 시세보다 저렴
역세권, 간선도로변, 병원 인근 추진
인센티브 제공 민간 참여 유도
2만가구 이르면 2026년 첫 입주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주변 원룸보다 30~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택이 이르면 2026년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1인 가구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26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인 ‘안심특집’ 공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인 가구 증가세를 고려해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왔다"며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주방, 세탁실 등을 공유해 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사진제공=서울시

개인공간은 분리, 공유공간은 함께

공유주택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주거공간은 임대형 기숙사의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으로 조성된다. 층고 2.4m 이상, 폭 1.5m 이상으로 개방감을 주고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세대 간 경계벽 구조를 적용한다.

공유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 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 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 공간 ▲게임존·펫 샤워장·공연장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 기준(4㎡ 이상)보다 50% 상향했다. 예를 들어, 개인 주거공간이 150실 운영되는 경우 공유공간은 900㎡ 설치된다.

주거공간과 기본공유공간(기본생활공간·생활지원시설·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이다. 특화공간 사용료는 입주자 선택에 따라 사용한 만큼 부과하고 사업자 수익으로 돌려준다. 이를 통해 입주자 주거비 절약과 사업성 확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고시원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고 임대료 부담이 큰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과 달리 저렴하고 투명한 임대료와 여가, 업무를 위한 특화공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을 시작해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2500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연말 약 1000실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2~3년 후 첫 안심특집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현재 동대문구와 중구 지역에서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 대상은 대학생, 직장인,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의 1인 가구다. 이를 고려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과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대상지로 선정한다. 만 19~39세는 6년까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참여 위해 사업성 높여, 공공기여 방안도 마련

시는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행 200% 용적률을 적용하는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대한 순부담율 15%는 공공기여(공공임대)를 해야 한다. 또 400%에서 상한 용적률 500%까지 증가할 경우 증가분(100%)의 절반을 공공기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양도소득세 감면·종합부동산 합산 배제해주고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년이 되면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로 예상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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