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前 소속사와 수년째 소송, 조정으로 끝날까…광고비 횡령 의혹 쟁점

강주희 2024. 2. 26. 05: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래퍼 슬리피

래퍼 슬리피(김성원)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수년째 이어온 법적 갈등이 조정으로 끝을 맺을지 주목된다.

슬리피 측은 TS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TS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으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최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양측의 조정기일을 잡았기 때문이다.

양측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 다시 만나 여전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슬리피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조정기일은 오는 4월 1일로 잡혔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으나 손해배상 등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슬리피 역시 2022년 6월 TS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슬리피가 일부 승소했다.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은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 현재까지 2년 넘도록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TS 측은 1심 때는 제시하지 못했던 슬리피의 광고 수익 등 횡령 증거자료를 항소심에서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TS 측 변호인은 “광고 수익에 대해서 슬리피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어떤 때는 ‘회사에서 승인받은 거다’, 또 어떤 때는 ‘회사가 시켜서 한 거다’라고 했다가 ‘회사가 시켜서 하고,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받은 다음 회사로 다시 입금시켰다’라고 말을 바꾸고,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회피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슬리피가 회사를 건너뛰고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판결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슬리피 측은 TS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오랜 시간 재판이 지지부진 진행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도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슬리피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저희가 조정을 원하는 것은 저희가 승소해도 TS의 파산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기가 불가능하고, 슬리피는 연예인으로서 소송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조정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TS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TS 측 관계자는 “슬리피는 방송에 나와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SNS 광고 수익이 있었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다. 슬리피 측이 왜 지금 조정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슬리피의 횡령 증거는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저희는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 빠른 판결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4월 1일로 예정된 TS와 슬리피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