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전공의, 사직 처리되면 내년 3월 군대 가야 한다

이해준, 왕준열 2024. 2. 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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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한다.

25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으로 역종 분류를 하고, 같은 해 3월 입영이 이뤄진다.

각 병원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을 처리할 경우, 이들은 전공의 과정을 마쳤는지 여부를 떠나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 현재까지 인턴·레지던트 등의 의무사관후보생들이 전공의 과정을 모두 마친 뒤 입영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도중에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다. 의무장교는 38개월 복무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병무청은 최근 지방청에 보낸 공문에서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된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꼭 받도록 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은 25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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