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사 집단행동 신속 사법처리...복지부에 검사 파견"
법무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한다. 집단행동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외에도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법무부는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등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한편 전공의 집단사직·진료중단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계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진료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 단체 등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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