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DSR'…1단계 가산금리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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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수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 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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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반영, 상반기 25%→하반기 50%→내년 100%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그대로 10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된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감소할 전망이다. 소득 5000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억 1500만원,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000만원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억2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내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그리고 신용정보원은 그간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이 대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행 이후에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감원·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수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 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 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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