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자 3.9%↓…출생아 줄어 동반 감소 [오늘의 정책 이슈]

이지민 2024. 2. 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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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2022년 대비 3.9% 줄어든 12만6008명으로 나타났다.

집계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22년 대비 19.1% 증가한 2만3188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8.1%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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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은 19% 증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용 비율 지속 늘어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2022년 대비 3.9% 줄어든 12만6008명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현황에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집계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22년 대비 19.1% 증가한 2만3188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8.1%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 감소 요인 이외에 2024년 육아휴직제도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됐다. 출생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올해로 시기를 미루어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2022년 대비 231명(0.3%) 증가했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한다. 이 비율은 전년 대비 비중이 2.7%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0%, 여성은 9만672명으로 72.0%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매해 늘어나 지난해 28.9%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뒷걸음질 쳤다.

여성은 77.9%는 자녀 1세 미만에 육아휴직을 사용해 출산휴가 이후 이어서 쓰는 사례가 많았다. 남성은 1세 미만에 39.0%, 1세에 10.2%가 사용하고, 19.2%가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유사하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7.2개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5.6%, 대기업이 44.4%였다.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9년만 해도 51.3%에 불과했다.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2019년 41.4%에서 44.5%로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는 1만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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