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혹하는 카드사 리볼빙 광고 개선한다

최동현 2024. 2.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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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드사 리볼빙 광고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와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리볼빙뿐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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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카드사 광고 정비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리볼빙 광고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리볼빙 이월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 중 일부만 납부한 뒤 잔여 대금과 이자는 연체 없이 다음달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현재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의 리볼빙 광고엔 평균 이자율 언급없이 최소·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돼있다.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이자율만 표기해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있다. 앞으로는 페이지와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뿐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가입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리볼빙 가입시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도 변경된다.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나 앱 결제화면에 리볼빙임을 밝히지 않고 '일부만 결제'나 '최소결제'라는 탭을 운용중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등 다른 서비스와 오인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화면에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이나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하도록 개선했다.

리볼빙 장기이용 위험성 고지도 강화됐다.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부담이 확대되고 상환불능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의 ‘리볼빙 신청과정 설명 자료’에 실제 신용카드 이용행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장기 사용(3개월 이상)이나 현실적인 카드이용 행태를 반영한 자료로 설명하도록 개선했다.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 광고하는 등 특정조건(연체없이 지속결제,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 등) 만족시 성립되는 사항을 리볼빙 이용 시 항상 충족되는 일반적인 사항처럼 광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리볼빙 광고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일부 사용할 경우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해 표기하도록 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과 총수수료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과 총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앞으로는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과 총수수료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와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리볼빙뿐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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