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만 무려 20억?”...개포 디에이치 ‘줍줍’ 주의할 점 많다는데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4. 2.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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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3가구 무순위 청약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가구)’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 3가구가 나온다. 4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당첨되면 최대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오는 2월 26일 ▲전용 34A㎡ ▲전용59A㎡ ▲전용 132A㎡ 3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6702가구 규모 대단지로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전용 34A㎡ 6억7221만원 ▲전용 59A㎡ 13억2228만원 ▲전용 132A㎡ 22억6558만원이다. 전용 59㎡가 지난해 12월 22억198만원, 전용 132㎡는 최근 49억원에 실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각각 10억원, 2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각각 기대해볼 수 있는 셈이다.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물량을 안내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일부. 위 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제외한 분양가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주택 보유 수 등과 상관없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 규제도 없다. 당첨되면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해도 된다. 대신 당첨 발표일이 모두 2월 29일 한날이라, 3개의 평형 중 한 개만 신청할 수 있다. 3월 8일까지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개포1단지 재건축 조합에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90%는 약 3개월 뒤인 6월 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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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약에 앞서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무순위 청약 당첨 시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돼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여기에 당첨자뿐 아니라 가구에 속한 사람도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 또 과거에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면, 당첨이 돼도 부적격 처리된다.

또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아직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 단지는 하수암거 공사가 이행되지 않아 강남구청에서 준공 반려했고, 현재는 임시사용승인만 낸 상태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준공 승인을 못 받은 아파트는 건물 등기가 불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불확실한 주택담보대출 계획을 세우는 대신 확실한 전세를 주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전세 등기가 불가능한 만큼,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임시사용승인 확인서와 입주 안내문 등을 지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세 시세는 주변 단지에 비해 저렴하게 형성된 상태다. 즉, 수분양자는 계약금 외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에 나서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다.

전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도 있지만, 분양권은 1년 내에 팔면 차익의 최대 77%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는 등 세 부담이 높다. 애초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집을 내놔도 매수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단지 모습.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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