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남성 난임 지원법' 대표발의

정도원 2024. 2. 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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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남성 난임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김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남성 요인으로도 난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지원 사업에 부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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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난임을 명시하고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김은희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주체
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참여해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남성 난임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김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남성 요인으로도 난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지원 사업에 부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난임은 부부 쌍방의 문제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은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난임 정책과 논의만 이뤄져온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차원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료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3년 22.6%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35.9%로 대폭 증가했다.

그럼에도 난임 관련 상담 건수 중 남성 상담자는 2022년 기준으로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난임 중심의 지원 사업에 남성을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이 통계로도 입증된 것이다.

김은희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남성 역시 법률로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며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주체로서 저출생 극복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모자보건법'은 법률 제명처럼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정책 집행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대변화에 발맞춰 법률 제명 변경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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