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 못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를 지속해 미지급하는 경우,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완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를 지속해 미지급하는 경우,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완화했다.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신 국가가 양육비를 '선(先)지급' 해주는 내용의 대지급제(선지급제) 도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