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악질적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 후추징” 공약

임성빈 2024. 2. 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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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3일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질 부모 대신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와 개혁신당의 ‘양육비 국가 보증제’ 및 공직선거 후보자 양육비 체납액 공개 공약과 비슷한 취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를 하는 모습.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발표하며 “가정 형태에 따른 육아 여건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월 21만원 수준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복지급여 지급·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기준 소득을 낮춰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90%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만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없앨 계획이다.

특히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를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사람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先)지급 후(後)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육비 긴급지원금의 경우 현재 1년 한도 월 20만원에서 상향을 추진한다.

‘위기임산부’의 경우에는 상담 전화를 구축해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안내와 긴급 현장지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위기임산부의 선제적 발견과 지원 연계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가족센터, 청소년상담센터,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등) 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난임우울증센터, 입소시설, 후원기관 등과 민‧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하고, 산부인과 병원에게 시·도별 위기임산부 상담기관과 미혼모시설을 안내하도록 한다.

또 위기임산부에 대해서는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폐지하도록 하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17개 시・도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하기로 했다. 청소년 임산부에게는 현재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120만원 의료비 지원을 만 24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늘릴 계획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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