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두살배기, 아빠 권총으로 제 머리 쏴…아빠 ‘1급 아동학대’ 기소

임소윤 2024. 2. 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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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두 살배기 딸이 아빠의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중태에 빠졌다.

아빠는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상습적으로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1급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현지 검찰 당국자는 밝혔다.

톨버트는 미시간주가 새롭게 실시한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총기를 안전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총기 규제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첫 피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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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병원 옮겨졌으나 중태
아빠는 9건의 중범죄로 기소
‘총기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혐의’ 등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에서 2살 여자 아기가 실수로 아빠의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총기보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기 아빠 마이클 톨버트(44)의 모습. AP연합

미국에서 두 살배기 딸이 아빠의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중태에 빠졌다. 아빠는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에 사는 마이클 톨버트(44)는 1급 아동학대 등 9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9일 미국 형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심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지난 14일 톨버트의 두 살된 딸은 집에서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쐈고, 이후 톨버트가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중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톨버트 집 침실에서 사건에 쓰인 리볼버 권총과 반자동 권총을 찾아냈다. 당시 두 자루 모두 안전장치 및 잠금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채로 총알이 장전돼 있었다.

톨버트는 과거 여러 차례 총기·약물 관련 유죄 판결로 총기·탄약 소유가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총기·탄약을 보유한 혐의도 받게 됐다.

그는 상습적으로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1급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현지 검찰 당국자는 밝혔다.

톨버트는 미시간주가 새롭게 실시한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총기를 안전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총기 규제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첫 피고인이다.

해당 법은 지난해 2월 미시간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3명이 숨진 뒤 1년 만에 발효됐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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