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업무 떠안은 간호사들…불법 의료행위 부담까지

이정헌 2024. 2. 22. 2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선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연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불법 의료행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간협은 "간호사들은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 가운. 뉴시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선 간호사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연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불법 의료행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간협은 22일 오후 6시 기준 협회가 운영하는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신고 13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간협은 전공의의 근무 중단이 본격화한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의료 공백에 따른 간호사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신고된 일부 사례를 보면 이미 의료 현장에선 일부 간호사들이 불가피하게 불법 진료 행위에 내몰리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간협에 따르면 A간호사는 의사 대신 항암 환자의 ‘케모포트’ 주사 삽입과 제거 시술을 했다고 한다. 케모포트는 항암제, 조영제 등을 주입하기 위해 환자의 정맥에 삽입하는 이식형 약물 전달 기구이다. 이러한 장치의 삽입·제거 시술은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만 한다. B간호사도 수혈과 교수의 아이디를 사용해 약물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약물 처방 역시 의사가 해야 한다.

일부 간호사는 CRP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면서 의사가 올 때까지 버티라고 공지를 받았고, 또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 업무를 떠안았다고 한다. C간호사는 “수술 등 설명은 PA 간호사가 하고, 의사는 추후 서명만 하겠다고 하더라”며 “전공의가 하던 의무기록 작성과 처방, 카테터 제거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사들은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