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저작권 소송 "롬, 리니지W 모방 확인" [엑's 이슈]

임재형 기자 2024. 2.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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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대표 IP(지식재산권)인 '리니지'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강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대표 IP '리니지'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3년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리니지2M'의 콘텐츠,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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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임재형 기자) 엔씨소프트가 대표 IP(지식재산권)인 '리니지'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강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는 지난해 론칭한 '아키에이지 워'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22일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엔씨소프트는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함께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대표작 '리니지W'의 콘텐츠,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은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엔씨소프트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대표 IP '리니지'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엔씨소프트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와 게임 콘텐츠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와의 저작권 분쟁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3년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리니지2M'의 콘텐츠,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엔씨소프트 제공

임재형 기자 lisc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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