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스타필드수원 교통대책, 이래서 비공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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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 건축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기자는 수원특례시에 해당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이 담긴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저희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비공개란 전제를 단 적도 없고,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하지만 신세계프라퍼티도 이 교통영향평가서가 기업 대외비에 해당해 직접 공개가 어렵다며 수원시에 요청하라는 답변을 내놓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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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기업 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
쇼핑몰 개장 한 달 교통 지옥…심의 제대로 했나
신세계그룹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 건축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기자는 수원특례시에 해당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이 담긴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타필드가 들어선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일대는 원래부터 교통혼잡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당연히 확인해봐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1항7호가 근거였다.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법인·단체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 시가 비공개 방침 근거로 내세운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다. 그래서 대법원도 2020년 판결을 통해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정당한 이익인지 여부를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즉 국민의 알권리에 비춰 엄격하게 판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수원시는 '대법원이 제시한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에 따라 스타필드 수원의 교통영향평가서 공개 여부를 고민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국민의 알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진행 중인 사업이니 공개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판결문까지 보여줬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법원) 판결을 알 수 있느냐"는 답변을 듣고 기자는 백기를 들었다. 수원시는 교통영향평가서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다.
스타필드 수원의 출점을 추진한 신세계프라퍼티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희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비공개란 전제를 단 적도 없고,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하지만 신세계프라퍼티도 이 교통영향평가서가 기업 대외비에 해당해 직접 공개가 어렵다며 수원시에 요청하라는 답변을 내놓은바 있다. 행정기관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대응할 의무가 있지만 민간 기업은 공개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스타필드 수원이 개장한 지 한 달이 됐다. 우려대로 일대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스타필드 수원 개장 후 이 일대 교통량이 평일 퇴근시간대엔 15%, 주말엔 10% 증가했다. 하지만 기자가 현장에서 체감한 체증의 정도는 이 수치를 훨씬 웃돌았다. 퇴근시간대 스타필드 경계지 400m를 지나가는 데만 5분 넘게 걸렸다. 속력으로 환산하면 성인 걸음걸이에 해당하는 시속 4㎞ 정도다. 이쯤 되니 수원시가 교통영향평가서 공개를 꺼린 이유를 어림짐작하게 된다.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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