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韓 아닌 美 송환 결정…도피 22개월만

김진영 2024. 2. 2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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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데바는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펴며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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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3일내 항소 여부 결정해야"
美서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
다음달 25일 뉴욕 재판 출석 가능성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데바는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펴며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을 주장해왔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순수한 법률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미국 송환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법원은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유죄를 선고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올해 3월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종신형인 100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SEC 소송 재판은 오는 3월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라서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잠적한 뒤 22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법원 대변인은 권씨가 3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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