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무 운영 잘한다" 53.5%…이재명은 39.9% [데일리안 여론조사]
한동훈, 당무운영 부정평가 42.2%
이재명, 당무운영 부정평가 55.5%
우리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당무 운영을 절반 이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당무 운영은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봤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총선 승리를 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당무 운영에 관한 평가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53.5%는 한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를 내렸다. 부정평가는 42.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4.3%였다.
한동훈, 호남·강원·제주 제외 전지역에서 '긍정'
한 위원장 당무 운영은 호남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선 한 위원장 당무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72.8%에 달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북(64.4%), 부산·울산·경남(57.0%), 서울(51.3%)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부정평가는 호남에서 54.9%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제주에서도 52.7%로 나타났다. 인천·경기는 긍정평가 49.3%, 부정평가 46.4%로 나타났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70대 이상에서 70.1%로 가장 높았으며 60대(68.4%), 30대(51.4%), 50대(49.4%) 순이었다. 부정평가는 40대에서 53.7%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에서도 49.4%가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58.6%), 여성(48.5%) 모두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여성의 경우 부정평가는 45.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92.7%는 한 위원장에게 긍정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지지층 82.7%는 한 위원장에게 부정평가를 내렸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층은 부정평가 49.3%, 긍정평가 43.3%로 나타났다.
이재명, 호남·40대 제외 전지역·연령서 부정평가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무 운영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55.5%였다. 긍정평가는 39.9%, 잘 모르겠다는 4.6%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이 대표의 당무 운영은 호남에서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호남을 제외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를 받았다.
광주·전남북에서는 이 대표의 당무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9.9%였다. 부정평가는 대구·경북에서 75.7%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66.2%), 대전·세종·충남북(64.8%), 강원·제주(58.6%) 순이었다. 인천·경기는 부정평가 48.9%, 긍정평가 45.6였다.
연령별로는 핵심 지지층인 40대를 제외한 전연령에서 이 대표의 당무 운영을 향한 부정평가가 높았다. 부정평가는 60대에서 67.6%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66.7%), 50대(53.6%), 30대(52.7%), 20대(50.9%) 순이었다. 40대는 긍정평가 53.5%, 부정평가 43.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58.6%), 여성(52.6%) 모두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86.9%는 이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보냈다. 국민의힘 지지층 90.2%는 이 대표에게 부정평가를 보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층은 부정평가 58.8%, 긍정평가 29.5%로 나타났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86.8%의 긍정평가를 받는 반면,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92.7%의 긍정평가를 받았다"며 "소속된 정당 후보 공천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더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1%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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