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탈북민 대신 북배경주민 용어를”

박현주 2024. 2. 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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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탈북민 포용 정책 등을 발굴하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변화한 시대상을 담아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용어 대신에 ‘북배경주민’을 쓰기로 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이란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북배경주민이란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정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조사에서 북배경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편견은 북배경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미래에 통일됐을 때도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날’로 지정해 국가기념일로 기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7월 14일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처음 시행된 날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96년 12월 여야는 합의로 해당 법률을 제정했고, 이듬해 7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만 해도 국내 누적 탈북민이 8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3만 명을 넘어섰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은 북한이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며 “북한 헌법에서 통일과 민족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날이기도 하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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