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사법재판소서 ‘이스라엘 즉각 철수’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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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에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영내 즉각 철수'를 반대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비섹 미 국무부 법률고문은 2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ICJ 심리에서 "이스라엘이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점령 지역에서 철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철군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실질적 안보 요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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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실질적 안보 요구 고려 필요”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에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영내 즉각 철수’를 반대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비섹 미 국무부 법률고문은 2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ICJ 심리에서 “이스라엘이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점령 지역에서 철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철군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실질적 안보 요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섹 법률고문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일인 지난해 10월 7일을 언급하며 “당시 우리 모두 그 안보 요구사항에 대해 상기하게 됐다. 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ICJ 심리의) 다수 참가국에 의해 그 사안은 무시됐다”고 말했다.
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서 적법성을 법률 자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2022년 12월 유엔에서 통과된 뒤 후속 조처로 지난 19일부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심리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판결까지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15명은 재판 참여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50개국 이상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다른 의견을 냈다. 미국은 지난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도주의적 휴전 요구’ 결의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을 무산시켰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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