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직 처리 안 된 전공의, 해외여행 보류"...의협 "범죄자 취급"

이유정 2024. 2. 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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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오후 인천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병무청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전공의들의 국외 여행은 일단 허가를 보류하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병무청은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지방병무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후보생(전공의)의 국외 여행 허가 지침을 세분화해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지침의 골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라고 해도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정부로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내기 전처럼 소속 병원 등 기관장의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국외 여행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등에는 수련 과정을 모두 마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퇴직한 전공의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내지 않아도 국외 여행 허가를 병무청에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집단 사직한 전공의는 실제 질병 등이 사유로 그만둔 것인지, 혹은 집단 행동 차원에서 사표를 낸 뒤 정부로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상태인지 곧바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모든 전공의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게 병무청의 입장이다. 이에 더해 추천서 없이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을 하는 전공의의 명단을 본청에 통보하라고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에 대해선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지방청에서 민원 처리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병무청이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고 반발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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