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주의무 3년유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송금종 2024. 2. 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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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여야는 이날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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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의결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여야는 이날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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