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체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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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개진됐다.
20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0호에서 최해옥 혁신법제도연구단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 안전규제 체계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등 주요 나라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주기 안전규제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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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개진됐다.
20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20호에서 최해옥 혁신법제도연구단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 안전규제 체계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등 주요 나라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주기 안전규제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EU가 배터리 밸류체인 전체와 라이프사이클 각 단계 정보 등을 통일된 디지털 플랫폼 ‘배터리여권’에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은 배터리 회수 및 해체 시 안정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추적기술을 도입했고, 일본은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기업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유통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언급했다.
반면 EU 등 주요 국가가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안전규제를 배출, 분리·보관·운송, 평가, 활용 등 4단계로 구분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배터리 검사 법적기준, 사용 후 배터리 취급 매뉴얼, 안전성 관련 실증, 배터리 전주기 정보 관리 등의 미흡 또는 부재가 거론됐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 배터리 공급망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마련과 ‘범부처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예방차원의 사전진단 기술개발, 과학적 근거의 리스크 관리 강화, 선도적 배터리 안전성평가 체계 구축, 배터리 전주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차전지 활용 증가로 사용 후 배터리의 경제·산업·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는 더딘 상황“이라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뿐 아니라 신산업분야 안전규제 체계 구축은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대덕특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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