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심위,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한 지지자 고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2. 20. 2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 정당 예비후보 지지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여심위에 따르면 모 예비후보 A 씨의 지지자 B 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게 하려고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 여론조사 응답 때 나이를 거짓으로 답하게 유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 정당 예비후보 지지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여심위에 따르면 모 예비후보 A 씨의 지지자 B 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게 하려고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 여론조사 응답 때 나이를 거짓으로 답하게 유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달 초 해당 선거구민 2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 나이를 거짓으로 답하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같은 내용을 밴드 회원 900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선거관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공직선거법 108조에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다수 선거구민에게 성별, 나이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고자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세우도록 불법행위를 보거나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