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국회 담 넘어 흉기 난동 부린 50대 구속영장

김승연 2024. 2. 20. 2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DB


경찰이 술에 취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간 뒤 흉기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간 뒤 가져온 흉기로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기동대 직원이 자신을 제지하자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불성은 아니었지만, 음주 상태였다”고 전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