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활동비 ‘150→200만원’ 인상…“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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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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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통과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월정수당은 연봉 개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광역의회는 50만원, 기초의회는 40만원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2003년 이후 20년간 변동이 없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상당하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영리활동도 가능해 활동비까지 인상해주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전참여연대는 최근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직을 제외하곤 영리행위를 할 수 있어 의회별로 적지 않은 수의 의원이 겸직을 신고한 후 의원직과 병행하고 있다”며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면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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