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직서 제출 전공의 검찰 고발 예고… 의료계 "법으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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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 업무를 중단하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본격적으로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명령불이행이라 판단되는 경우 즉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까지 마련했다.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먼저 이뤄진 후 복지부가 고소·고발하면서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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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복귀명령 대상자를 통보하고, 20일 16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명령 불이행으로 처분한 후 검찰 고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진행된다. 문자 발송과 함께 동시에 도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꺼 두고 있더라도 유효하다.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먼저 이뤄진 후 복지부가 고소·고발하면서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될 수 있으며, 재판 후 금고 이상 1심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다.
수련병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의료계는 이와 별개로 최악의 사태에 대한 법적 지원 준비에 들어갔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법제특별보좌관은 "복지부가 검찰 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각 병원에 전달한 상황을 파악했고, 대상자가 되는 전공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며 "단체행동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법률지원도 개별적으로 하고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지홍 법제특별보좌관은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사표를 수리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사표수리를 하지 금지해둔 상태에서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여놨다"며 "전공의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최선을 다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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