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범행사실 인정…영웅심리 아닌 정치적 명분 따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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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 측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지만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규정한 범행 동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히 김씨는 검찰의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 주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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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심리나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 저지르지 않아…깊이 뉘우치고 있다"
"김씨 작성한 '변명문', 정치적 파급력 상당할 것으로 우려…공개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 측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지만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규정한 범행 동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7000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김씨는 검찰의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공인중개사인 김씨가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건강 악화와 이혼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냈다.
수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을 대동했던 김씨는 이날 가족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나왔다.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전 작성한 A4용지 8쪽짜리 문건인 일명 '변명문'에 대해 "김씨가 공개되길 원하고 있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돼 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재판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김씨와 면담한 변호인은 "김씨가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민주당이 범행 현장을 서둘러 훼손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고발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법적조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풀색 수의에 짧게 자른 머리를 한 채 출석한 김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마스크를 벗고 정면을 응시한 채 재판장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모습이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지인과 손을 잡고 안부를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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