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M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징계 [미디어 브리핑]
류희림 "MBC 및 YTN 제외한 방송사들, 1심 판결 이후 ('바이든-날리면') 내용 정정"
"MBC, 선제적 보도해 대통령실 대응 쉽지 않았을 듯…외교 참사 조장했다는 비판도"
MBC "방심위, 1심 판결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재재…대법 확정 판결 나온 후 심의했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과징금은 법정제재 중 최고 수위 징계다. 과징금 액수 등은 방심위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날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MBC-TV '12MBC뉴스'와 'MBC뉴스데스크',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KBS뉴스 9', SBS-TV 'SBS8 뉴스', OBS-TV 'OBS뉴스O', TV조선 'TV CHOSUN 뉴스9', 채널A '뉴스TOP10', JTBC 'JTBC뉴스룸', MBN 'MBN프레스룸', YTN '더뉴스 1부' 등 9건이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날 9개 사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12 MBC뉴스'와 'MBC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와 MBC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황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는가.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했고,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그걸 왜 보도에 책임을 묻느냐"고 맞받았다.
이 위원은 "음성이 정확한지, 문맥상 맞는 말인지, 당사자 의견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한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센터장은 "22일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16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이 나왔다. 항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MBC와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내용을 정정했다.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도 비판했다.
MBC는 방심위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 "합리적 정당성이 없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방심위가 기다렸다는 듯 제재의 칼을 휘둘렀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 심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편파성과 정파성에 정점을 찍었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MBC는 방심위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총 3건의 관계자 징계를 받는 등 중징계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YTN도 수정 조치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문만 병기했으며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OBS도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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