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보복기소' 검사의 요구 "저와 검찰 명예 회복시켜주길"
[김종훈, 이정민 기자]
▲ 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심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입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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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저와 검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현직 검사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밝힌 입장이다.
안 검사는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사건에 대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하게 수사하여 그 실체 진실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2심) 법원의 법적 평가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이를 탄핵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면 과연 어느 검사가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는 변론 전 헌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간첩을 조작했던 수사관들이 조사를 받고 일부 처벌도 받았지만 검사는 어떤 처벌을 받지도 않았다"며 "간첩 사건 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은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꺼내서 더 괴롭히고 결국 공소권을 남용해 저를 7년 넘게 재판받게 했다. 이번 기회에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가 처벌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유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2010년 유우성씨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유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은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여동생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기록은 위조된 것이었고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해당 증거를 철회했다.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들어 추가 기소했다. 이른바 보복기소 논란의 시작이었다.
추가 기소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6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 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10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
▲ 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심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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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검사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으로 전 헌법재판관인 이동흡 변호사를 내세웠다. 이 변호사는 '공소권남용'을 판시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과연 항소심 판결이 정당한지 탄핵심판절차에 제출된 여러 증거를 면밀히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2심 법원은 유씨 추가기소에 대해)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 의도가 무엇인지 심리도 안하고 공소권 남용으로 구체적 내용도 없이 판시했다"면서 "당시 피청구인(안동완)이 수사한 결과 이전 기소유예 처분의 사유가 된 전제사실과 배치되는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실물이나 공범의 가담 방식, 이익취득액 등 기소유예 사건과 수사 결과에서 차이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 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심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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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구인(국회) 측은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구 검찰청법 제4조 2항과 형법 제12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2항에서는 '검사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에 관한 내용으로 직권을 남용한 공무원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청구인 측 김용관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사법 역사상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피청구인이 직무 집행에 있어 법률을 위배했으므로 탄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심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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