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뒤면 다 차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고준위 특별법 21대 국회에서”

이의재 2024. 2.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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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년 안에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1대 국회가 총선 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저장시설 용량과 관리시설 목표시점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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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한빛 원전부터 포화상태
2월 임시국회 놓치면 1년여 더 필요


이르면 6년 안에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1대 국회가 총선 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준위 특별법은) 탈원전이든 친원전이든 원자력 발전으로 혜택을 입은 전 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장 용지 선정 절차와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한국은 지금껏 국내 원전 25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1만8600t을 각 원전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저장 공간이 조만간 한계를 맞는다는 점이다. 시작은 2030년 한빛 원전이다. 한수원은 이를 기점으로 한울·고리 원전의 습식 저장소가 줄줄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국내에서 처분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는 향후 4만4692t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실제 대만에서는 지난 2016년 궈성 원전 1호기가 저장 공간 포화 문제로 6개월간 가동이 중단됐다.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우려도 거세다. 현재 한수원은 각 원전 부지에 건식 저장소를 건설해 임시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별도의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 저장소가 사실상의 영구 저장시설로 굳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주요 원전 활용국 대부분은 이미 고준위 방폐장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핀란드는 오는 2025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한다. 중국은 내몽골에 부지를 확보했고, 일본과 독일은 현재 부지를 선정하고 있다. 황 사장은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도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과 인도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지난 박근혜정부 때부터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은 마련해 왔다. 하지만 2022년 11월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준위 특별법은 1년 넘게 이어진 논의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저장시설 용량과 관리시설 목표시점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향후 원 구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입법 재추진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황 사장은 “가급적 2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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