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사건' 3명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충북인뉴스 김남균 2024. 2.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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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정보 가치 없다" 기밀 유출 등 무죄, 북쪽 공작금 수수 등 인정

[충북인뉴스 김남균]

 ‘청주 간첩단’이라 불리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간첩죄(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인뉴스
충북 '청주 간첩단'이라 불리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을 법정구속하고, 북한 쪽에서 받은 2660만 원(공작금 2만 달러)을 추징했다.

지난 16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4조 목적수행)와 더불어 특수잠입·탈출, 동조, 편의제공, 이적표현물 소지 등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회합·통신, 자진지원과 금품수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해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의 정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아니야"

재판부는 "국가기밀이란 국가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탐지한 정보는 그 가치가 낮아 국가안전에 별다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보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사소한 것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입장을 따르더라도 (이들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안전에 별다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지하당 포섭대상으로 지목한 인사의 정보가 국가가 관리할 만큼 관리할 정보가 아니다. 북한이 알아도 이익을 얻을 게 없다"며 "민중당 내부 정보를 탐지(해 북에 보고한 것)했다는 것도 실상은 피고인들이 민중당 활동하다 징계를 받자 징계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다른 내용도 선거를 위해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 다운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충북동지회 구성원들이 북의 지령을 받아 F-35 전투기 도입반대 활동을 진행한 것에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운동을 실했다는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F-35 전투기 도입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안보정책에 대한 반대, 반전운동, 심지어는 님비 현상까지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충북동지회 구성원들이 사상학습을 진행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교육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북동지회 소속 5명이 있었던 곳에 했던 대화에 불과"하다며 "이들 5명중 4명은 부부사이로 생각을 공유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에 위협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제6조 2항(잠입탈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북한으로 건너가거나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행위를 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정상적으로 출국하고 다른 나라에서 여권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출국과 입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행동을 잠입이나 탈출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언어 한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봤다.

북한 공작원 접선, 지령·보고문 통신은 유죄

재판부는 충북동지회 사건으로 기소된 3인이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스테가노그라피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전달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고인 윤아무개씨가 2019년 11월경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수수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전기록,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이 미리 넣어둔 미화를 수령하여 입국한 후 국내에서 이를 환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 간첩단이나 북한 지령에 의해 결성된 지하조직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를 적용해 왔다. 반면 충북동지회 사건의 경우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가 아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보법상 회합·통신과 자진지원·금품수수죄를 목적으로 하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북한을 본사라고 부르며 규율 위반자에 대하여 북한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 및 통솔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적시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보법을 엄격히 해석해 국보법이 남용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시민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북한과 연계해 국가의 안전을 해하는 행위가 이러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이후에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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