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본격화… 정부 “입법 동향 고려해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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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하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Amont) B의 1단계 시행 최종합의안이 나왔다.
IF는 어마운트 B 시행을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때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도입 이전 어마운트 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해당 국가에서 어마운트 B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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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하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Amont) B의 1단계 시행 최종합의안이 나왔다. 정부는 각국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해당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하기로 했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 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간소화해 표준화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IF는 어마운트 B 시행을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때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F는 1단계 선택적 시행을 적용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OECD 이전가격지침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 부록으로 반영했다.
다만 IF 회원국 중 인도는 정성평가 도입 등을 주장해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 B 목적은 이전가격 과세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이전가격과세를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각국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도입 이전 어마운트 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해당 국가에서 어마운트 B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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