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캠 코인'으로 3억원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기소
한지혜 2024. 2. 20. 17:51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가상화폐인 이른바 '스캠 코인'으로 유인해 3억원을 갈취한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홍완희)는 지난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A팀장(28)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스캠 코인을 판매,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로또 분석 사이트를 통해 회원 명단을 입수해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며 접근했다. 1차로 소량의 코인을 구매하게 한 후 투자업체 직원 행세를 한 다른 조직원이 이를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해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재차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용해 스캠 코인과 보이스피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며 "조직적 서민 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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