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컨트롤 타워 책임 강화’…카카오, 쪼개기·먹튀 비판 딛고 쇄신 가능할까

김지아 2024. 2.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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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의 모습. 뉴스1

카카오의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가 출범 2개월 만에 그룹사의 개선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마련했다. 쪼개기 상장과 임원들의 스톡옵션 ‘먹튀’, 시세 조종 혐의 등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기업 신뢰를 잃어온 카카오가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슨 일이야


20일 카카오 준신위는 그룹 6개사(카카오·카카오게임즈·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뱅크·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준신위가 경영진·노조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놓은 결과물이다.

준신위가 설정한 카카오 그룹의 주요 의제는 ▲책임 경영▲윤리적 리더십▲사회적 신뢰 회복이다. 준신위는 권고문에서 “카카오 그룹이 규모의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결과, 위기를 맞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의제로 ‘책임 경영’을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준신위는 카카오 본사가 그룹의 대주주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카카오 그룹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김범수 CA 협의체 의장에게 창업자·대주주로서 그룹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고수해 온 계열사 별 '자율 경영'에서 카카오 그룹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로 계열사 통제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해


지난해 11월 김범수 카카오 창립자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논란의 카카오, 쇄신 성공할까 : 카카오는 그간 ‘쪼개기 상장’‘주식 먹튀’‘시세조종’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논란들은 기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고 시장에서 카카오가 저평가 받는 대표적인 원인이었다. 특히 카카오는 2020년 카카오게임즈, 2021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1년여 만에 계열사 세 곳을 상장시키는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들의 비판에 직면했었다. 그룹의 핵심 사업을 빼내며 오히려 그룹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2021년에는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수백 억원의 스톡옵션을 대량 매각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산 일도 있었다. 카카오 경영진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 현재 주요 경영진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올해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속속 교체하며 경영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준신위는 카카오 그룹의 신뢰가 하락한 주된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고 판단했다. 권고안에는 윤리적인 리더십 확립을 위해 ‘경영진 행동 준칙’을 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계열사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시 그룹 차원에서 주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으로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준법과 신뢰위원회 김소영 위원장. 뉴스1
카카오 본사 및 계열사는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 3개월 후 준신위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열사들도 권고문에 담긴 내용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각 계열사가 이행 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간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카카오가 사회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올바른 항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한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권고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개월 안에 거대한 쇄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며 “보여주기 식 쇄신에 그치지 않으려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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