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상대 연이자 3만% 고금리 대출…불법 사금융 전방위 조사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휴대폰깡’ 수법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에 직접 나섰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식으로 유인했다. 이후 해당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판매하거나 소액결제를 한다. 휴대전화 요금은 대부 이용자가 낸다. 약 100만원을 빌리고 매달 수십~수백만원의 요금을 떠안는 구조다. A씨는 대부중개 플랫폼으로 불법 사채업자의 광고를 해주며 매달 업체당 150만원씩 받기도 했다.
#B씨는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불법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꾸리고 저신용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모았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300만원짜리 중고차를 3000만원에 구매하면 신용도가 향상돼 대출가능액이 확대한다고 유인한 뒤 중고차 판매 대금만 갈취했다.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겐 고액 대출을 강요해 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했다. 일부 직원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B씨가 누락한 수입은 수십억원에 달한다.
국세청과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법사금융 TF는 불법사금융 행위 179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선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
이번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와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가 대상이다. 불법 중개플랫폼 등 피해자를 확대하는 영업 형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협박해 최대 연이율 3만%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추징에 나선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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