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日정부·기업 "극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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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 2019년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피해자에게 출급되자 일본 정부와 기업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돈 외에 다른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낸 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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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 2019년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피해자에게 출급되자 일본 정부와 기업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의 공탁금 출급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한 것"이라며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에 항의했는지에 대해선 "엄중한 항의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적당히 전달할 생각"이라며 "한일 간 여러 현안과 관련해 계속해서 적절히 관리해 상대방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다.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다만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돈 외에 다른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낸 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에서 재원을 모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밝힌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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