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 범죄 예방 효과 분명해"

최영찬 2024. 2. 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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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며 사형제의 예방효과와 한국형 제시카 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공약 중 하나인 '한국형 제시카 법'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두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설에 살게 하겠다는 것"이며 "연쇄 성폭행범이면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그렇게 인권침해인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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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찾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
"성범죄자 거주제한하는 제시카법, 반드시 통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며 사형제의 예방효과와 한국형 제시카 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0일 광진구 화양동의 CC(폐쇄회로)TV 통합 관제센터를 방문해 시민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제센터로 이동하며 단수 공천된 오신환·김병민 국민의힘 광진을·광진갑 후보와 함께 인근 치안 상황도 점검했다.

한 위원장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시민 박 모씨가 "여성 대상 연쇄 성폭행범에 대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공약 중 하나인 '한국형 제시카 법'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두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설에 살게 하겠다는 것"이며 "연쇄 성폭행범이면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그렇게 인권침해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쪽에서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한국형 제시카 법에) 반대하지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형 제시카 법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제시카 법은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를 국가가 관리하는 일정 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법을 말한다. 2008년에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징역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하면서 해당 법 제정에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 위원장이 즉석에서 새로운 공약을 약속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귀갓길 동행 벨'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전국 설치를 논의하기보다 광진구에 몇백 미터 당 몇 개의 벨을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먼저 내놓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일주일 정도 안에 후속 대안을 어떻게 짤지 준비해서 전봉민 중앙공약개발단 안전+(플러스) 단장이 여러분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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