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사금융 1차조사서 431억원 추징…검찰·경찰·금감원과 2차조사 착수

세종=주상돈 2024. 2.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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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차 불법사금융 조사를 통해 불법추심업자·전주 등으로부터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정보 공조를 통한 강도 높은 2차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20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2차 조사는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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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고금리·'협박' 불법사채업자 대상 전방위 조사
2차 조사선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에 집중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것"

국세청이 1차 불법사금융 조사를 통해 불법추심업자·전주 등으로부터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정보 공조를 통한 강도 높은 2차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20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 또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설치해 총 163건에 대한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사채업자(294억원)와 중개업자(40억원), 추심업자(67억원) 등을 대상으로 401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10건에 대한 범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 소득을 편법증여 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자들을 적발해 19억원을 추징했다. 또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받고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에 대한 거주지 탐문 등으로 추적해 11억원을 징수했다.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제보)에서 파악된 전주와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세무조사 119건과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 총 179건이다. 다만 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2차 조사는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실시된다. 국세청은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했다. 이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024년6월) 동안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관계부처는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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