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사관 1955명, 새학기부터 투입된다

조유정 2024. 2. 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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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다음달 신학기부터 교사 대신 학교폭력 조사를 전담할 조사관을 투입한다.

2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전담 조사관 도입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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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교육부가 다음달 신학기부터 교사 대신 학교폭력 조사를 전담할 조사관을 투입한다.

2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전담 조사관 도입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고 전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투입된다. 현재 각 교육청이 위촉한 전담 조사관 규모는 총 1955명으로, 교육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목표치(2700명)의 72% 수준이다. 교육부는 생활지도나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퇴직 교원 등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치에는 28% 미달됐으나 교육부는 추가 위촉 등으로 전담 조사관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촉 목표치는) 2022년 학교폭력 건수 약 6만2000건을 기준으로, 전담 조사관 한 명이 한 달에 두 건 정도 사안을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추산한 것”이라며 “당장 6만건의 학폭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상반기 중에 (전담 조사관을) 추가 위촉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는 새 학기 신설되는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전담 지원관)’ 자격 요건 등도 마련했다. 지원관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 기관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이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지원 규정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피해 상담, 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 수집, 촬영물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명시했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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