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의사 집단행동' 긴급회의…"국민 피해 시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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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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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관내 시·도립병원(105개), 지방의료원(39개), 보건소(259개)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지자체 의료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의료 현장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하기도 했다. 지역책임관은 지역의 의료현장 상황관리와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 발굴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조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필요시 지역책임관을 국장급으로 격상해 국민 피해가 크거나 커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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