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이' 9600명 중 469명 사망…소재 불명 2547명 수사의뢰

정혜정 2024. 2. 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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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출생 미신고 아동 9600여명 중 5%에 가까운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2547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 9603명을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 정보와 통합 관리된다.

지자체는 전체 조사 대상 아동 가운데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469명(4.9%)이 병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모두 624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출생신고 예정 아동이 17명, 해외 출생신고 아동이 85명 등이 포함됐다. 사산·유산이었는데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경우, 동명이인을 잘못 기입한 경우 등 보건소·의료기관 오류로 확인된 아동은 339명이었다.

출생신고(예정·해외신고 포함) 아동 6248명의 양육 상황을 확인한 결과, 입양된 경우가 3714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입양 사례가 많은 이유는 20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이어 가정 내 양육 2036명(32.6%), 시설 입소 275명(4.4%) 등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는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2547명(26.5%)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 관련 234명(9.2%), 출생 사실 부인 499명(19.6%) 등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함으로써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7월 실시되는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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