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이' 9600명 중 469명 사망…소재 불명 2547명 수사의뢰
출생 미신고 아동 9600여명 중 5%에 가까운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2547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 9603명을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 정보와 통합 관리된다.
지자체는 전체 조사 대상 아동 가운데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469명(4.9%)이 병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모두 6248명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출생신고 예정 아동이 17명, 해외 출생신고 아동이 85명 등이 포함됐다. 사산·유산이었는데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경우, 동명이인을 잘못 기입한 경우 등 보건소·의료기관 오류로 확인된 아동은 339명이었다.
출생신고(예정·해외신고 포함) 아동 6248명의 양육 상황을 확인한 결과, 입양된 경우가 3714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입양 사례가 많은 이유는 20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이어 가정 내 양육 2036명(32.6%), 시설 입소 275명(4.4%) 등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는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2547명(26.5%)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 관련 234명(9.2%), 출생 사실 부인 499명(19.6%) 등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함으로써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7월 실시되는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침묵이 얼마나 편한데"…'포스트잇 부부'가 택한 인생 | 중앙일보
- 손가락 보호대 찬 손흥민, 전지현 만나 "감사합니다"…무슨 일 | 중앙일보
- 이강인 불똥 튄 파비앙 "너네 나라로 가라길래 한국 돌아왔다" | 중앙일보
- '눈의 나라' 홋카이도 쇼크…17도 초여름 날씨에 눈 다 녹았다 | 중앙일보
- "이재용 방에 오래 걸어둔 것" 홍라희 멈추게 한 이 그림 | 중앙일보
- “거봐, 미국 침체 안오잖아”…이건 ‘월가황소’ 착각이다 | 중앙일보
- "구더기가 머리 위로 와르르"…델타항공 승객들 봉변, 무슨 일 | 중앙일보
- '사랑했던 여인이 사라졌다'…임윤찬 악보 글귀의 비밀 | 중앙일보
- [단독]홍영표 뺀 "정체불명 여론조사"...이재명 시장때 용역업체 작품 | 중앙일보
- 33→24%, 무당층이 줄기 시작했다...승부처 2030 선택은 [총선 D-50]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