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안돼 화난다"며 주택가 폐지더미 불지른 남성, 4시간 만에 검거

허미담 2024. 2.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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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라이터로 폐지에 일부러 불을 붙였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그러던 중 A씨는 폐지 더미가 담긴 수레로 다가가 주위를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그는 라이터를 이용해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인 뒤 태연하게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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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로 폐지에 불붙이고 도주한 남성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라이터로 폐지에 일부러 불을 붙였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지난 1월 경기 성남시 주택·상가 밀집 지역에서 남성 A씨는 쇼핑백을 든 채 길가를 배회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폐지 더미가 담긴 수레로 다가가 주위를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그는 라이터를 이용해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인 뒤 태연하게 사라졌다. 작았던 불씨는 순식간에 주변을 집어삼키며 인근 상가와 주차된 차량을 덮쳤다.

A씨의 범행으로 불길에 휩싸인 폐지더미. [이미지출처=경찰청 유튜브]

다행히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화재는 초기 진압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특정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끝에 4시간 만에 A씨의 거주지를 알아냈다. 경찰은 A씨를 일반물건방화죄 혐의로 검거했다. 일반물건방화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취업이 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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