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짱시대' 유명세 타놓고…성형 부작용 주장 유튜버,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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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시대' 출신 유튜버 강혁민이 A병원(성형외과)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4 민사부)은 지난해 9월 A병원이 강혁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강혁민이 A병원에 대해 제기한 주장 대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또 다시 해당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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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얼짱시대’ 출신 유튜버 강혁민이 A병원(성형외과)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4 민사부)은 지난해 9월 A병원이 강혁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강혁민은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병원의 이름 노출뿐 아니라 초성, 이니셜, 소재지 등을 암시할 수 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결문에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혁민은 A병원에 위반일 1일당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강혁민이 A병원에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혁민 측이 상고하지 않아 같은해 10월 판결이 확정됐다.
강혁민은 지난 2010년 A병원에서 코 부위 필러 시술 및 턱 부위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다. 협찬을 통해 무료로 진행된 수술로 이후 강혁민은 코미디TV ‘얼짱시대’ 시즌4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었다.
하지만 강혁민은 10년여가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성형 부작용을 호소하는 콘텐츠를 올렸다.
얼굴형이 너무 많이 변형됐다는 일부 지적에 성형부작용을 주장했고, 해당 주제의 영상을 게재했다 삭제하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병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했다.
A병원 측은 “해당 수술이 턱 끝 부분에 보형물 하나를 삽입하는, 30분 이내에 끝나는 간단한 수술로 이러한 수술로는 턱 부위가 망가질 여지가 없다. 턱을 깎아내는 종류의 수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30분 이내에 아무 문제 없이 마무리됐고, 강혁민 역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술에 대해 하자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혁민이 허위사실을 담은 주장을 반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강혁민이 A병원에 대해 제기한 주장 대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또 다시 해당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었다. 피고인의 주거,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강혁민은 해당 소송 관련 진행 상황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곧 항소했다.
항소 과정에서 유튜브 등 통해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혁민이 A병원의 법률대리인과 나눈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송달 자체는 미리 인지했을 수 있다고 봤다.
혐의 사항도 사실상 인정했다. 2심 중 재판부가 합의 조정을 제안한 가운데, 강혁민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생활고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호소했다.
A병원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혁민이 주장한 내용 중 ‘부작용 때문에 A병원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A병원이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만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봤고, 나머지 부작용 관련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했다.
강혁민이 A병원을 직접 노출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영상과 성형 제공 커뮤니티 등에 적은 댓글을 통해 충분히 A병원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특정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을 토대로 A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강혁민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개인 채널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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