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아이디어 탈취하면 8월부터 과태료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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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할 경우 8월부터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기존에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지만, 이들 조치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및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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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할 경우 8월부터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률은 아이디어 탈취 및 유명인의 이름·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 상품형태 모방 등 각종 부정경쟁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허청은 기존에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지만, 이들 조치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로 과거 부정경쟁행위로 시정권고를 받은 사건 15건 중 5건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허청 조사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요청하면 조사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공할 수 있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과거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및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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