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하던 경비원 ‘퍽퍽’…전선 훔치다 발각된 2인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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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장에 들어가 수천만원 어치의 전선을 훔치다 범행을 목격한 경비원을 폭행한 2인조 강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20일 공장 설비를 훔치려다 들통나자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62)와 B씨(54)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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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상해 회복되지 않아”
폐공장에 들어가 수천만원 어치의 전선을 훔치다 범행을 목격한 경비원을 폭행한 2인조 강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20일 공장 설비를 훔치려다 들통나자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62)와 B씨(54)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경북 영천의 한 공장 주변을 순찰하던 경비원 C씨(71)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공장 안으로 침입해 전선 3040㎏(시가 3800여만원 상당)을 절단 및 분리한 뒤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C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노려 절단기, 화물차 등을 준비하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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