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證 "법원, 회계장부 열람신청 일부 인정"

차민영 2024. 2.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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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신청이 일부 인정됐다.

다올투자증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6일 다올투자증권에 김기수 대표와 부인 최순자씨가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3개 항목을 인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김기수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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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주주' 김기수 대표 신청 일부 인정
3개 항목만 인용…法 "요청 범위 과도"
다올투자증권 본사 사옥. 사진제공=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신청이 일부 인정됐다.

다올투자증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6일 다올투자증권에 김기수 대표와 부인 최순자씨가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3개 항목을 인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김기수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처음 요청한 항목은 16개였으나,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했고 결국 3개만 인정됐다.

인용된 항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

법원은 2대 주주가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한 의혹 제기로 보이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사의 행위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청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모색적인 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가 모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각각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김기수 대표에게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를 허가했다. 다만 나머지 신청 건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기수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보조자 등을 동반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다올투자증권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대표는 지난해 5월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대규모 매입했다. 이후 9월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며 경영권 분쟁을 시사했다. 특수 관계인을 포함해 김기수 씨 측이 보유한 다올투자증권 지분은 14.34%(특수 관계인 포함)로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25.20%) 다음으로 많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부터 김기수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매입 과정에서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족 등을 통해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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