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 저서에 비정규학력 쓴 총선 예비후보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출판기념회 저서와 언론기관 제공 보도자료에 본인의 비정규학력을 게재하고 판매·배부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저서 및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출판기념회 저서와 언론기관 제공 보도자료에 본인의 비정규학력을 게재하고 판매·배부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저서 및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포함)가 학력을 게재할 때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강인 지우기’…중계서 사라지고, 치킨 광고계약 종료
- ‘서울 탱고’ 가수 방실이, 뇌경색 투병 중 별세
- “1억 빌려 잠수”…‘사기’ 송치된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 “수술 취소 전화 돌려야”…전공의 떠난 자리, 수습하는 간호사들
- “나 19살이야”…룸카페서 초등생에게 ‘몹쓸 짓’한 40대
- “일본어 모르면 숙박 못해”…韓관광객 거부한 日호텔
- “소변 든 페트병 제발 그만”… 화물차 기사 향한 호소
- 클린스만 “정몽규에 ‘감독 찾냐’ 농담했다가 진짜 됐다”
- “한국 ‘노키즈존’… 저출산 우연 아니다” 르몽드 지적
- ‘빅5’ 전공의 1000여명 빠진다… 의료대란 우려 ‘증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