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공수처 "진상파악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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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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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행사 혐의 기소
수원지검 공소장, 이성윤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유출 의혹 제기
공수처 "고발 내용 확인 위해 다각적 수사 진행했지만…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된 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1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같은 달 '검찰 내부의 성명 불상자가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약 2년 9개월간 수사했으나 유출자를 특정하거나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 확인을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최근 대검찰청 감찰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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