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출범 70주년…"소송·파업 대신 화해로 신뢰사회 구축"
설립 70주년을 맞은 노동위원회가 앞으로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파업이나 소송 대신 화해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방식인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70주년 기념식에서 “노동위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도록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소송이나 파업 대신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노사단체 대표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1954년 설립된 노동위는 그동안 노동관계 체제의 안정과 노사협력, 노동기본권 확대, 노동시장 공정 질서 확립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의 정당한 행사를 보호하고 부당한 권리침해는 구제하며,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위는 연간 1만6000여건의 사건을 평균 53.7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이는 법원과 비교해 7배 이상 빠른 속도다. 특히 지난해 전국철도노조 파업 중단, 서울시 버스 노사 임단협 조기 타결에도 기여하는 등 노사 가교 역할도 톡톡히 했다. 최근엔 ‘직장인 고충 솔루션’, ‘공정노사 솔루션’ 등을 새로 도입해 ADR을 활용한 노동분쟁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노동위는 70주년을 계기로 올해를 노동위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K-ADR 스쿨을 통해 ADR 전문가를 양성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를 지속한다. 조정성립률 제고, ADR 활성화 방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 연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포럼과 국제 콘퍼런스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갈등은 물론 차별과 괴롭힘 등 직장인의 고충, 복수 노조의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진실·공정·신뢰를 덕목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노·사·공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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