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부터 교사 순직 심의에 교사 출신 조사관 투입”
올해부터 교사의 순직 조사·심의에 교사 출신 조사관이 투입된다. 유족의 순직 신청 부담을 도울 담당자도 시도교육청별에 배정된다.
교육부는 20일 “올해부터 순직 인정 과정에서 교사 출신 조사관이 적극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파견한 일반 현장조사관이 현장조사·심의를 담당했다. 이는 교사단체·노조로부터 “교원 업무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유족의 정서안정 지원, 순직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할 담당자를 두기로 했다. 다음 달 중엔 교원의 직무와 질병,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연구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7월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심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 침해와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21일 심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단체·노조의) 서이초 교사 등 순직인정 촉구 입장에 공감한다”며 “서이초 교사 등의 재해보상심의를 앞두고 유족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해 교원의 순직인정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서이초 교사,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보수·진보 성향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100여곳이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고인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각종 서류를 찾아내는 일까지 오롯이 유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교육 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서달라”고 했다.
주말이었던 지난 17일에도 서울 종로구 종각역-중구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며 도심 집회를 연 바 있다. 이들도 정부가 순직 교사를 위한 유가족 지원 시스템을 꾸리고,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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